(상하이) 중재위원 및 신청·이용 방법(상하이 영사관 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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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하이) 중재위원 및 신청·이용 방법(상하이 영사관 공지)
1. 제6기 상하이 중재위원회는 2017.12.23. 586명의 仲裁員 명단 공개(이중 외국 국적 인사 51명)
ㅇ ①홍콩: 16명, ②대만: 8명, ③미국: 6명, ④영국: 5명, ⑤호주: 4명, ⑥독일: 3명, ⑦싱가포르: 3명, ⑧프랑스: 2명, ⑨아일랜드: 1명, ⑩일본: 1명, ⑪오스트리아: 1명, ⑫캐나다(미국과 이중국적): 1명 등
ㅇ 중재원의 임기는 위임 시부터 5년이며, 중재원 교체시 당해 6~7월 상하이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초빙 공고를 등재
* 중재원들의 명단, 국적, 전문영역, 거주지 등 정보는 아래 링크 참조:
www.accsh.org/uploadfile/2017/1227/20171227014515103.pdf
2. 외국 국적 仲裁員 신청조건
ㅇ 중재사업에 열정을 갖고 있고 공정하고 의로우며, 품행이 우수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사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
ㅇ 법률, 경제무역, 과학기술 및 해상해사 등 영역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
ㅇ 당 중재위원회의 규정을 옹호하며 중재위원회에서 제정한 중재규칙 및 중재원수칙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자
ㅇ 일정 정도의 중국어 지식을 갖고 있는 자(소수 유명인사의 경우 중국어 능력 완화 가능)
ㅇ 중재위원회에서 제정한 기타 조건에 해당하는 자
* 중국 국적 중재원의 경우, 상기 조건외 변호사, 판사로서 8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고 있거나, 법률연구, 법률교육, 법률지식, 경제무역 등 영역에서 고급직함 혹은 그이상의 전문수준을 요함
3. 仲裁員 신청방법
ㅇ 신청서 및 이력서 제출
ㅇ 1명에서 2명의 중재위원회 중재원이거나 전문가, 교수의 서면으로 된 추천의견서 제출(소수 국제유명인사의 경우 본 추천의견서 제출 생략 가능)
ㅇ 필요시, 소재기관의 서면의견서 제출
4. 상하이중재원의 중재영역
※ 이용자격: 당사자가 중재계약서에서 “상하이중재위원회”를 중재기구로 지정하면, 누구나 아래 분쟁 사안들에 대해 이용가능
ㅇ 부동산: 주택 매매, 부동산 연합건설, 주택 임대, 토지사용권 양도, 부동산재개발 보상, 부동산 중개 등
ㅇ 건설사업: 시공, 감독, 디자인, 원림, 인테리어
ㅇ 회사: 주식, 하청 등
ㅇ 금융: 대출, 담보, 증권, 선물, 보험 등
ㅇ 지적 소유권: 특허, 상표, 기술, 계산기 등
ㅇ 해사 및 해상
ㅇ 중외합자 협력
ㅇ 국제무역
ㅇ 민/상사: 매매, 전기/물/가스/열에너지 공급, 증여, 임대, 부담, 운송, 보관, 저장, 위임, 중개, 중매, 광고, 서비스, 관광, 구매/판매 대행 등
* 중재위원회에서 수리하지 않는 논쟁:
- 혼인, 입양, 후견, 상속 등에 관련된 논쟁
- 노동 논쟁
-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 논쟁
- 농업집단경제조직 내부의 농업 청부/하청 계약 논쟁
4. 문의처
ㅇ 중재자문: +86-021-5292-1235
ㅇ 메일주소: shac@accsh.org
ㅇ 홈페이지: www.accsh.org
ㅇ 상세주소: 上海市威海路755호, 23/24층
첨부파일
- 상하이 중재위원 신청 및 이용방법.docx (14.7K) 42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01-10 18:08: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