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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한국무역협회】한중 FTA 이행 관련 기업 애로 사항 수집

17-07-24

본문

 

안녕하십니까?

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입니다.

 

무역협회 상해지부에서는 한- FTA의 활용 효과 제고를 위해 한중 FTA 이행활용과정에서 업체들이 부딪치는 애로를 확인해 해소하고자 합니다.

 

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대중 수출입투자서비스 제공 등 한중 FTA에 기반한 업무 활동을 하는데 있어 
1) 중국 중앙지방정부정부관련 기관 등의 업무 처리방식이 협정문에 위배되거나,  
2) 중국기업 또는 다른나라 기업에 비해 한국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

 

정확히 한- FTA 협정문에 위배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비합리적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애로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셔도 좋습니다
통상적으로  발생되는 애로사항의 예는 
자의적 품목/세번 적용원산지 불인정(원산지 기준 오류사본 불인정직접운송 원칙 오류), 품목적용 오류위생검역품질인증수입제한통관 지연정부조달 입찰자격 제한 등입니다 .

확인된 애로는 우리 정부에 전달하여 FTA상 합치성 여부 검토등으로 애로 해소를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첨부 파일에 기재하시거나 메일 본문으로 기재하셔서 동 메일에 7 27일까지 회신주시기 바랍니다.


문의처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, 021-6236-8287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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